처벌 비웃는 '온라인 성희롱'…가짜 계정 범람에 수사 골머리

입력
수정2020.01.18. 오후 7:34
기사원문
권형석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연예인부터 유명 인터넷 강사까지 성희롱 문자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일반 여성들에게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신고를해도, 해결되지 않다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뭔지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대 직장인 여성 최 모 씨에게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는 악몽의 나날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신체 비하나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온라인 성희롱을 당한겁니다.

최 모 씨 / 피해자
“처음에는 메시지로 왔었어요. 점점 과감해져서 나중에는 제 피드, 공개게시물에 댓글로 달더라고요.”

'신고하기’기능으로 상대방을 차단했는데도, 다른 계정 사용자로부터 성희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참다 못한 최 씨는 경찰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가해자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가짜 개인정보를 넣어 만든 이른바 가계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최 모 씨 / 피해자
“가계정이고 이미 폭파된 계정이라 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못 잡는다고….”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은 37%에 달했습니다. 이 중 성희롱성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는 절반이 넘었습니다.

온라인 성희롱은 2년 이하 징역 이나 5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러나 가해자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면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이민 / 변호사
“유명 SNS들은 미국에 본사가 있다보니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정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가는 가해자의 이메일 주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한다면 처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 네이버 메인에서 TV조선 구독하기
☞ 더 많은 TV조선 뉴스 보기
☞ TV CHOSUN 개국 8주년 기념 이벤트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권형석 기자(hskwon@chosun.com)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