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
|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정우택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은 다른 장관들과 달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당적을 갖고 있을 경우 검찰 수사와 법무행정 과정에서 소속 정당의 방향과 지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법무행정과 검찰 수사 중립성을 위해 특정 정당에 소속된 사람이 법무장관을 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률안은 국회에 한 달 넘게 계류된 상황이다.
|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018년 6월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6·13 지방선거’ 선거상황실을 찾아 선거개표종합상황판에 당선 확실로 개표결과가 집계된 이시종 당선자 사진 옆에 당선표를 붙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특히 추 장관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을 17년 만에 이례적으로 소집하면서 당적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전직 여당 대표이자 현재 민주당 의원 신분을 유지한 장관이 총선을 2개월 앞둔 시점에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지휘하는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추 장관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 등 검찰의 여권 인사 수사를 둘러싸고 야권으로부터 “청와대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도 “추 장관이 검찰 수사와 법무행정의 중립성·독립성을 위해 민주당 당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검찰은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 검찰이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수사할 수 있는 만큼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당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 법무법인 창과방패 대표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지휘권이 있는 만큼 검찰과 법무행정 중립성을 위해서라도 당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적을 유지한 추 장관이 선거를 2개월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지휘하는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선거 앞둔 시점에 여당 대표 출신이자 현역 의원 신분인 장관이 단독으로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국민의 오해를 살 만하다”고 꼬집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