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범 빚 있으면 피해액 못 돌려받는다?…피해자 "내가 왜 대신 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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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9.19. 오후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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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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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이스피싱 가해자 것으로 의심 계좌를 묶어두는 은행 조치를 '지급정지'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선데요. 그런데, 만약 피싱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의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라면, 마이너스 만큼은 빼고 돌려준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왜 가해자 돈을 내가 대신 갚느냐"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은행의 권리가 먼저였던건 아닌지,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A씨는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를 사칭하는 일당에 속아 총 1억22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뒤늦게 범죄를 알아챈 A씨는 다음날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했는데, 동결된 액수는 7700여만원뿐. 해당 계좌가 마이너스 통장이라, 그 대출금만큼은 제외됐단 겁니다.

A씨 / 보이스피싱 피해자
"은행에서 신용이나 담보를 해서 마이너스통장 만들어준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가해자 걸 피해자한테 갚으라고…."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계좌 잔액 안에서 정해집니다.

그런데 계좌 명의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이나 압류·가압류, 가처분, 질권이 걸린 경우, 또는 세금 체납액 등이 있을 땐 그만큼은 예외입니다.

선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지만, 피해자로서는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어 큰 부담입니다.

이민 변호사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 그리고 계좌주를 상대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 또는 결국은 민사소송을 해서 피해 회복을 받는…"

조직 검거가 쉽지 않은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지급정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더 큰 배려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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