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경천 이민변호사 SOS형사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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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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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권고형량 강화

형사처벌 기준 : 음주이진아웃

위반횟수 처벌기준
음주운전 0.2% 이상 2~5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 벌금
0.08~0.2% 1~2년 이하 징역 / 5백만 원~1천만 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 / 5백만 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5년 이하 징역 / 5백만 원 ~ 2천만 원 이하 벌금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법규 위반별 민사적 책임 강화
법규 위반 유형 할증률 기간
법규위반별
보험 할증
무면허, 도주 20% 2년 (경찰 직접 단속 적발 건에 한함)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 위반 5%(2회 이상 3회 이하)
10%(4회 이상)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특가법(위험운전치상) 개정내용

2018년 12월 개정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에 관한 규정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행정처분 수준 개정 후
단속 기준 0.05~0.10%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단속 기준 0.03~0.08%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특가법(위험운전치상) 개정내용

-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주기 단축, 안전교육 의무화
- 소방용수시설·비상 소화 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 과태료 미납 시 국제면허 발급 제한
- 경사로 미끄럼 방지 주차 의무화
- 자전거 및 노면전차 음주 운전 처벌 대상 추가
-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및 카시트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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