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경천 이민변호사 SOS형사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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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SOS형사전문센터

강간/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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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다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경우에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합니다.

강제추행

‘성추행(강제추행)’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성추행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이 대상인 경우에는 행위자(범죄자)에게 특별히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추행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수면 중 또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있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제한되지 않고, 간음 또는 추행을 당함에 있어서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였는지, 반항하였는지 명백히 알 수 없는 상태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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